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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시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켜야 할 것"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하고 있는 모습./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경실련의 도한영 사무처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병균 논설위원,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 국제신문 이은정 논설위원,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연구위원, 동아대 최우용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기 위하여 지난 4월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의 선도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국내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알리며 올해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통해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부정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수도 경제권에 버금가는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동맹이 과연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체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에 이승우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동맹도 잘 추진하여 부울경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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