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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김창석 시의원,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DB=일요부산

 

지난 27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적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한 5분자유발언에 이어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 과 김창석 의원(사상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을 기존의 난독증 학생에서 경계선지능 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조례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난독증’에 대해서는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읽고 철자를 구분하거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어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으로 정의했다.

 

지난해 초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가 파악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은 61명(초 50명, 중 11명), ‘경계선지능과 난독증’을 함께 가진 학생은 168명(초 153명, 중 15명)으로, 총 22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진단’의 경우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해당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경계선 지능 및 난독증 학생으로 의심․추정되는 경우 학교장 또는 보호자는 부산시교육청에 설치예정인 ‘학습 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통해 심층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 요청 시 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진단 결과 해당학생으로 판별된 경우는 부산시교육청의 지원센터 및 지정된 협력기관 중 희망 기관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했고, 학생 지원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계선지능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 주어지면 인지기능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한 ‘진단’ 및 ‘맞춤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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