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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3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는?

Q1. 2023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3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2년 9,160원 → ‘23년 9,6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3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올해는 1958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시)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Q4.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예시/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 원을 수급받고,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시가표준액 6억원 아파트를 소유·거주(대도시)하고, 1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1) 소득 평가액 계산
   - 국민연금액 550,000원 + 근로소득 294,000원{(150만 원-108만 원) × 0.7} = 844,000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6억 원-13,500만 원) + (1억 원-2,000만 원)} ×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으로 단독가구인 경우 제외, 부부가구인 경우 수급 대상

 

Q6. 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내곁에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고객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8. 온라인 또는 모바일앱으로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합니다.

 

Q9.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아쉽지만, 위의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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