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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문학번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번역대학원 설립을 통한 정식 학위과정의 전문인력 양성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한류 지속 확산·정착 핵심역할 수행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제공=황보승희 의원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문학번역전문가 육성을 위한 번역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전문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비학위 과정인 번역 아카데미는 우수한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렵고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식 학위 제공이 불가능하여 외국대학과의 학점 교류가 불가능하여 우수한 한국 문학 및 한국문화예술콘텐츠 번역가 양성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문학의 전문 번역인력을 양성하고,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학의 세계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황보승희 의원은 “문학번역은 문자 그대로의 전달이 아닌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숨어있는 의미를 외국어로 전달해야 하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이 절실하다”면서 “한류문화의 세계화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한국문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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