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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창원시가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는 21일 시청 시민홀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인·허가, 계약, 조세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밀접한 업무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교육 강사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부산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광용 강사를 초청했다.

 

이번 교육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직원들에게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기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각종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사용의 보편화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영리업무금지 의무 등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사전 방지차원에서 공직자의 복무규정 및 겸직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신병철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리적 갈등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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