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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시·도자치경찰위원 '선거개입 방지법’ 발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들의 정치 중립 훼손과 선거 개입 우려”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정치적 중립 준수 필요”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2년여 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의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2일 「공직선거법」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선거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임명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이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에 법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도자치경찰위원을 포함시켜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김희곤 의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과 지나친 선거 개입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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