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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자카르타 K-Food 열풍과 맞물린 인도네시아 할랄의무제란?       

경상남도 인도네시아 통상자문관 노창동.

 

지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식품을 알리기 위한 K-Food Fair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한국의 35개 농식품 업체가 참가하였고, 인도네시아의 많은 바이어들의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K-Food의 열풍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수출상담회에서 477건 4천800만달러의 상담과 함께 20건 500만달러의 계약 등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대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행사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식품 분야를 시작으로 의무화되는 할랄인증에 대한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의 할랄세미나가 개최되면서  K-Food Fair에 참가한 한국 농식품기업이 참석해 이에 대한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내년으로 바짝 다가 온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한국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는 심정으로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의 정부기관, 수출진흥 관련단체, 경제계, 학계 등에서는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은 지금이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더욱 긴밀한 경제 관계로 변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 국가 간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중요성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최대 무슬림국가 인도네시아의 할랄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에 대한 정보나 중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는 이유다. 

 

어쨌든  2024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음료 제품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식음료 제품은 포장지에 비할랄(Non-Halal) 표식을 해야 하며, 할랄인증 제품과 분리되어 별도의 판매대에 진열되어 판매해야 한다. 

 

한국의 농축산식품부는 국내 할랄인증 기관 2곳, 할랄 인증기관 LPPOM MUI와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에 상호 인증을 신청해 협의 중에 있으며 상호인증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2015년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올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할랄산업은 대한민국 수출 주력산업의 한 분야"라고 밝힌 바 있을 만큼 할랄산업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현 윤석열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세계 4위 인구대국, 세계 최대 무슬림 단일국가인 인도네시아의 K-Food 수출 증대야 말로 우리 정부로서도 중요한 역점 분야로 꼽고 있다. 한국 정부나 관련 정부기관들도 할랄인증 기관에 대한 민간 지원과 함께 중재를 재촉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무슬림국가나 여러 국가에서 할랄산업 및 할랄인증에 대한 중요성으로 국가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은 종교단체의 할랄인증 기관이나 민간 할랄대행 기업에서 할랄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에서는 한국도 국가기관이 설립되어 할랄관련 분야를 전담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식 할랄인증 기관은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이다. 또, 30년 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으로 역할을 해 온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MUI)의 산하기관인 LPPOM MUI는 할랄 심사기관 (LPH)으로, 할랄성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하는 MUI 파트와(Fatwa)위원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로고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인 BPJPH에서 발표하게 되는 할랄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MUI 할랄로고는 2026년까지만 사용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업 등 해외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인도네시아할랄청 BPJPH에 등록,접수하고, 2단계는 할랄 심사기관 중의 하나인 LPPOM MUI에서 서류검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3단계는 인도네시아 이슬람평의회 MUI 파트와(Fatwa)위원회에서 할랄성 최종승인을 거쳐 할랄승인서를 획득하고, 최종 4단계로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의 첫단계 신청 단계와 최종 발급 단계가 추가되었지만, 기존 LPPOM MUI 할랄인증을 받았던 절차에 따라 LPPOM MUI 할랄승인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BPJPH 할랄인증서를 최종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한국 등 해외국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BPJPH이 LPPOM MUI만 할랄심사기관(LPH)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나, Sucofindo, Surveyor Indonesia 2곳이 할랄심사기관(LPH)로 추가된 것이다.

 

할랄심사기관(LPH)으로 추가 발표된 2곳의 심사기관은 한국 등 해외기업에 대한 원활한 할랄인증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매뉴얼 및 시스템 등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Sucofindo, Surveyor Indonesia가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완료한 후, 3단계로 할랄성 최종 승인은 MUI 파트와(Fatwa)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Sucofindo, Surveyor Indonesia 할랄심사기관을 통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획득 과정과 비교해 볼 때, LPPOM MUI를 통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획득은 LPPOM MUI 할랄승인서(Halal Decree)와 BPJPH 할랄인증서 2개의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하게 된다.  

 

LPPOM MUI의 할랄승인서(Halal Decree)는 인도네시아 국내뿐만 아니라, 중동국가 등 여러 무슬림국가에서도 공신력이 높은 할랄승인서(Halal Decree)다.

 

다시 말해 중동국가나 무슬림국가의 바이어가 인도네시아 BPJPH 할랄인증서와 함께 LPPOM MUI 할랄승인서를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한국의 2곳 민간 할랄인증 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청 BPJPH의 상호승인을 위한 신청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말레이지아나 싱가폴 등 무슬림국가의 할랄인증 기관과 KMF 한국 할랄인증 기관과는 기 상호승인이 체결되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한국 할랄인증 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레이지아 할랄인증 JAKIM, 싱가폴 할랄인증 MUIS 등 해당 국가의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반가운 소식으로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조정되었지만, 2023년 5월부터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한번 등록할 제품에 대해 서는 갱신할 필요가 없는 종신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한 번 등록할 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서를 획득하게 되면, 유효기간 전에 갱신하기 위한 서류 준비나, 공장심사 준비 등과 함께 특히, 경제적인 비용도 덜 수 있게 된다.

 

내년 2024년 10월 17일부터 식음료 제품부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수출, 유통되고 있는 한국기업이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식음료 한국기업들은 현재 시행되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절차를 서둘러 챙겨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정부의 할랄관련 지원 기관의 지원금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드린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K-Pup, K-Drama 열풍에 이어 K-Food 시장의 열기도 뜨겁다.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응원을 보내며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문의는 vdfkorea@gmail.com 또는 cdno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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