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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손재욱 지사장.(사진=공단 남부산지사 제공)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주민등록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손재욱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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