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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권 시의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

안재권 시의원(해양도시안전위원회)./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의원은 11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11일 상임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부산은 이동소음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2023년 10월 기준 이동소음 규제단속 건이 총 617건(이륜차 89%, 확성기 7%, 음향기구 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서비스 등의 확대에 따른 이륜자동차 이용량 급증은 과속, 소음, 불법개조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안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 제정(안)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륜자동차의 불법개조 등으로 야기되는 소음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에 대한 홍보‧계도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적극 관리함으로써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교육․홍보․지도․점검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들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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