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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PM' 견인 조치

무단 방치 신고 접수 시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
1시간 내 미조치 시 강제수거 및 견인 예정

부산시청 전경. / DB = 일요부산

 

[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PM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 3(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최근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 부터 견인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대여업체에 견인료와 보관료가 청구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견인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5월 7일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권기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장치(PM) 이용자와 보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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