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금)

  • 흐림동두천 24.9℃
  • 흐림강릉 24.0℃
  • 흐림서울 26.7℃
  • 구름조금대전 29.0℃
  • 구름많음대구 29.5℃
  • 맑음울산 30.2℃
  • 구름많음광주 29.3℃
  • 맑음부산 31.5℃
  • 구름조금고창 31.2℃
  • 맑음제주 30.9℃
  • 흐림강화 25.9℃
  • 구름많음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28.7℃
  • 맑음강진군 30.5℃
  • 구름조금경주시 30.6℃
  • 구름조금거제 28.5℃
기상청 제공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2일부터 시행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부족 해소 위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산시청 전경. / DB = 일요부산

 

[부산=데일리21뉴스]박현수 기자 = 부산시가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발판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섰다.

 

부산시는 의료시설·경제자유구역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의료시설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120% 완화한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해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 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복합물류·첨단산업 등 국내·외 투자수요에 비해 산업용지 부족을 겪어 왔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되는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등 타 경제자유구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재보다 1.5배까지 완화해 새로운 투자유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견본주택은 최대 6년간 존치할 수 있으며,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립이 불가능했던 중·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지역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