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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역대 최악' 오명 쓴 '21대 국회'...초반부터 시끄러운 '22대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시작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생을 뒤로한 채,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국익을 위한 '타협'보다는 당 이익, 사익 등 팬덤정치로 인한 정치 양극화가 극명하게 출동하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1만 6,378건의 법안을 남겨 둔 채, 문을 닫았다. 법안 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 법안 발의와 통과만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망을 짓밟은 채, 이 법안은 모조리 폐기됐다. 

 

21대 국회의 키워드는 '다수파의 독주'와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토론, 설득 타협이 없이 예산편성권, 인사권, 법안 처리 등에서 "몇 대 몇"이라는 '숫자' 논리에 의한 밀어붙이기식과 거부를 위한 용산의 거부권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파행과 졸속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는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태동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각종 쟁점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21대 국회의 4년은 유독 ‘헌정사 최초’ 타이틀이 자주 등장했다. 일단 개원식은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야 치를 수 있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76석의 거대 의석으로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한 달가량 늦어졌다. 또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임위원장을 특정 당이 모두 선점한 것도 역대 최초였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선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결의됐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반대로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헌정사 최초로 전면 보이콧을 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한 최초 대통령의 타이틀도 붙게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국회는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출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을 주장하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충돌했다. 이 때문에 임기 시작 47일 만인 2020년 7월 16일에야 개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1987년 개헌 이후 18개 상위위원장 독식도 역대 최초였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국회 제공]

 

21대는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았다.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이 등장했고, '상임위 전석 독식'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현직 판사와 검사가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21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헌정사 최초로 전면 보이콧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당하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벗어나지 못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아울러 각종 법안 상정과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로 제한적으로 통과됐지만 오는 7월 이후 4년 만료 계약 전 법 개정 가능성은 적다.

 

2022년 정권교체기에 벌어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은 정국 이슈를 빨아들인 블랙홀로 등장했다. 민주당이 2022년 4월 검수완박의 중 하나인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켰다.

 

사흘 뒤 민주당은 검찰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회의장과 면담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의장실 관계자들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5월 정권이 교체됐지만 여야의 대치는 여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해인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부딪혔다. 그리고 여야가 협의 끝에 국조특위를 가동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견 이후, 여야 간 협의사항을 반영해 마침내 지난 5월 2일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개발 방지' 등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안과 중견기업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도 입법화하는 등 경제 분야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았지만, 그도 잠시뿐이었다.

 

21대 국회 후반은 소모적인 정쟁이 더 심화했다. 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더 거셌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도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 14개의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이번 국회도 '탄핵'과 '방탄'이 난무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외교 실책을 명분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등 탄핵을 남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도 많았지만, 불체포 특권을 놓고는 여야 간 방탄의 벽을 공고히 했다. 2022년 12월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듬해 6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부결을 호소했음에도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불체포 특권 행사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촉구하고 있다.[부산시 제공]

 

'산업은행 부산 이전', '글로벌 특별법' 등 21대 국회 통과 무산 '졸속'
부산 핵심 법안 통과 위해 부산 여야 의원 간 초당적 협의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

 

그렇다면 부산 지역 핵심 법안은 어떻게 됐을까.

 

부산 핵심 법안으로 꼽히던 산업은행법 개정안, 글로벌 특별법, 고준위 특별법 등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제·개정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의결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 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에서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그야말로 '오리무중'이다. 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이재명 당 대표 역시 여러 차례 부산 방문 시,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산업은행 부산이전 요구에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막혔던 산업은행 이전은 22대에서도 힘들 것이라는 전방이 지배적이다. 산업은행 이전 반대를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로 진입했다. 이들의 반대 공세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산업은행법 개정과 부산 이전은 민주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야심차게 내 놓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역시 원점 재검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난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하자 마나,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동참해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다. 부산 여야 의원들이 22대 부산여야 합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추상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통과가 무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별법'에는 이 지적을 뒷받침하듯,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로 담았다. 공감대 형성과 함께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은행법 보다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부산지역 국회의원 모습.

 

국민 안전 정책과 밀접한 '고준위 특별법'도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여야간 협의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었지만, 매번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통과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관련 논의도 중단, 결국 폐기됐다. 연이은 법안 폐기로 원전 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러한 부산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정치계의 우려는 크다. 지역 정치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22대 국회에 진출한 부산지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민주당 중앙당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그리고 지난 국회처럼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의 수 싸움과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전 국회처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면,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식에 부산지역 여야, 정가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은 다른 지역 의원들에 비해 주요 이슈들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존재감이 부족했다. 지역 현안을 제대로 챙기기에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이번 22대는 국민의힘의 경우 다른 지역 의원들과 비교하면 부산 의원들의 당내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마지막 보루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3선으로서 무게감이 커지면서, 당내 중진으로서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실망한 부산시민들이 이번 22대 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에 미온적이라면, 부산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산시민들의 민심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뭉칠 수 있는 대의적인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4년 임기를 시작했다.[사진=국회 제공]

 

22대 국회도 '더 할 듯'...각 당 1호 법안 발의 통해 치열한 정쟁 예고 

 

이러한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어떻게 흐를까. 22대 국회 역시, 21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의석 구조는 더불어민주당 171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사회민주당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이다. 범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더하면 192석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과 비교해 22석 많은 규모다.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등 임명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의 의석을 확보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석의원의 3분의 2, 전원 출석시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첫날인 30일,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공세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임기 시작부터 여야, 군소정당들은 존재감을 뽐내기를 하듯, 당론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 발의로 시작해 '김건희 종합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 해병 특검법' 등 3특검을 22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쟁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처리 무산된 법안들을 재발의했고, 특히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공감 531'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상속세제 개편 등 민주당이 반대했던 법안을 대거 포함해, 더 격렬한 정쟁을 예고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필두로 하는 거대 야당의 '독주'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방어전에 나서는 '무한반복'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극한 대치 속에 오히려 그 강도와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적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정쟁으로 파행을 겪었던 지난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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