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제도상 허점 보완해 유사한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 시급”

  • 등록 2024.09.04 19:59:53
크게보기

재난지원금 지급시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 감사 결과, 재난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 파악 어려워 폐업 및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 재난지원금 지급 적발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양광에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최소 3조원 가량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회에서 입법 미비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은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 발생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유행 당시 공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한 상태의 사업자나 사실상의 휴폐업 사업자에게 546억원 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속하게 과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100만개가 넘는 사업자의 과세정보가 당사자의 사후적인 동의 없이 수집·활용되는 등 폐업자 및 사실상 휴·폐업자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의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닥친 재난 상황이라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혈세 낭비가 이뤄졌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자연 기자 ja4jayun@ibusan.co.kr
Copyright @데일리21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01호(우동) | 지사 : 대구시 동구 신암남로146, 4층 (동양블루스카이B/D) 대표전화 : 051-466-0021 | 팩스 : 051-469-0021 | 법인명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언론연합 | 제호 : 데일리21뉴스 등록번호 : 부산, 아00398 | 등록일 : 2020-12-11 | 발행일 : 2020-12-21 | 발행·편집인 : 박자연 | 편집국장 : 황상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자연 Copyright @데일리21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