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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실시

 

2020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진 (출처=김해시)

 

 

김해시는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등 130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예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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