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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 회의 개최

4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 제2차 회의 개최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및 자치구·군 참여 등 실질적 논의 확대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제도 변경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자 협업TF 제2차 회의를 지난 13일 오후 4시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대비 협업TF’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지난 12월 자치분권과장을 TF팀장으로 조직·인사·의회·자치 등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법 개정사항에는 부·울·경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사항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인력 지원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와 구·군까지 사전조율과 상호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2차 협업TF 회의에는 부산시 구·군 협의회 관계자도 참석하는 등 그 구성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과 후속·하위법령 등의 제·개정 동향을 공유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정부의 관련 법령과 지침이 수립되는 대로 이를 반영한 조례·규칙을 제·개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으로, 협업TF는 개정법률이 실제 시행되는 2022년 1월까지 운영된다.

 

정임수 부산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다방면의 제도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발 빠르게 대응해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지방자치 강화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에는 법 시행과 관련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 자치분권2.0 선도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령 시행 대응 방안과 실질적 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추진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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