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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문제 건설현장에 공사중지 및 벌점 부과

1분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 244건 지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남권 14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출처=부산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구헌상, 이하 ‘부산청’)은 1분기 건설현장 안전 사고 예방,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남권 14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①가시설·지하굴착공사 등 취약 공종 진행현장, ②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현장, ③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소규모 현장(50억미만) 등의 안전·품질계획 수립·이행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인근 건설현장(15개소) 주변침하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굴착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사업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하였다.

 

부산청은 이번 점검에서 총 244건을 지적하였으며 ①안전시설물 미흡 등 안전분야 34%(82건), ②동바리 존치관리, 가배수로 미흡 등 시공분야 39%(96건), ③품질시험 미흡 등 품질분야 12%(30건) 및 ④ 공공공사 일요일 제한 등 기타분야 15%(36건)이라고 밝혔다.

 

지적사항은 벌점부과(시정명령) 14건, 현지시정 230건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해당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및 현장에 통보하여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였다.

 

한편, 부산청은 4월 한달 간 안전관리가 소홀한 주말 작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주말 패트롤 점검과 지자체 발주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협업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현장점검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산시 소재 건설현장에 대하여 보완완료 시까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한바 있으며, 평소에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였다.

 

부산청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영남권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가시적인 감축과 시공·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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