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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청장, ‘땅 투기 의혹’사건 진정인 명예훼손죄로 고소

2021년 4월 19일 공한수 서구청장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공=서구청]

 

 

부산 서구 공한수 구청장이 ‘땅 투기 의혹’ 사건 진정인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 청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청장·구의원·공무원 결탁,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진정 사건(이하 ‘땅 투기 의혹’ 진정 사건)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와 날조에 의한 악의적 음해인 만큼 진정인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은 B일보가 지난 3월 29일자 신문에 A씨 등 서구 주민 9명이 부산시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B일보는 당시 “서구의회 B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 했고, 여기에 공한수 청장과 서구의원, 구청 공무원이 결탁한 의혹이 있다. 서구청이 B의원의 매입 토지와 건물 일대를 중심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 후 공 청장과 해당 의원이 개발이익을 서로 나누기로 했다”라는 진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해돋이로와 천마산로를 잇는 도로가 B의원 일가가 소유한 부지 앞으로 지나가도록 계획이 변경됐다. 이는 구청장의 승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구청장이 지난해 설 연휴께 주위 사람들에게 ‘남부민동 일대 땅을 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도 함께 내보냈다.

 

그러나 공한수 청장은 언론 보도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인들의 진정 내용이 허위이고, 날조"라며 강하게 정면 반박했다.

 

특히,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도로변경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취임 전인 2016년 8월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이미 결정된 것이며, B의원이 매입한 건물과 토지 일대를 지나가도록 계획선을 변경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해당 지역 도시계획시설은 공 구청장 이전에 결정된 것이며,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공 청장은 "이번 ‘땅 투기 의혹’ 진정 사건이 구청장과 직원들에 대한 단순 비방을 넘어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매우 악의적인 음해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편승해 허위와 날조를 통해 공무원들에 대한 구구한 억측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음해는 구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거짓과 불신 분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정의사회를 좀 먹는 사건이다"라고 강하게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에 이 같은 거짓과 음모가 발붙이지 못하고, 구청장과 직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의사회 구현 차원에서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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