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하고, 신고자 보호 환경 만들어야”

6일, 부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본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통과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의원 사진 (출처=일요부산DB)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에서 최종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김광명 의원은 “2017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이 회원국 중 두 번 째로 많다”며, “이와 같이 우리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갑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3%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채용 형태를 막론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매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상담, 사실조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감은 변호사, 노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사항까지 담고 있어 지금까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현실적 문제를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각 헤드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