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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항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항만 주변으로 상권 형성되어 있는 해양도시의 특성 반영한 민생법안 발의
정점식 의원, “해양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8일 항만 구역 내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보건 의료기관까지도 둘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항만 구역 내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의 항만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지원시설 중 하나인 진료소의 경우 진료 항목이 한정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 인근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섬 지역 등을 찾는 항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인근 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 구역 내에 진료소보다 큰 개념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들어설 경우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개정안은 항만 이용객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항만 구역 내 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항만 구역 내 둘 수 있는 의료시설의 범위를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항만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항만시설 내 보건의료‧교육‧문화시설 등 공익 목적의 시설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해양도시들의 경우 항만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활동하기때문에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만 구역의 효율적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현행법상 항만시설 내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과 같은 공익적 시설을 둘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해양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항만 인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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