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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알페스 수사 결과 7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문화 아니라 범죄 입증했다!”

피의자는 모두 여성으로 알려져…이 가운데 2명은 성폭법상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하 의원, “알페스 논란이 이대남의 백래쉬다?…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확인된 것!”

알페스 수사결과 통지서 [제공=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지난 1월 19일 청년문제해결사 '요즘것들연구소'와 함께 알페스‧섹테 등 아이돌 성 착취물 관련자 110여 명을 수사 의뢰한 결과, 경찰은 7명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5명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2명이 적발됐다. 피의자 모두 여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처벌법’ 위반 사례로, 이 범죄는 보통 남성 가해자가 많다고 알려진 범죄다. 하지만 이번에 여성 가해자들이 적발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한편, 대부분의 성범죄물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고 있고 그마저도 수사를 예고하자 증거를 삭제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수사 중지된 나머지 인원이 마치 죄가 없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대남(20대 남성)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알페스 논란을 억지로 만들어 낸 이른바 백래시라고 공격했다”라며 “그러나 수사 결과가 입증하듯 알페스는 순수한 팬픽 문화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게 확인됐으므로 더는 알페스 가해자들을 젠더 갈등의 희생양처럼 취급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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