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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부산시의원 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용촉진 대상기관, 수탁기관 등으로 확대
실효성 확보위해 ‘우선채용’을 ‘별도채용’으로 개정

김광명 부산시의원 [제공=일요부산DB]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의 보완에 나섰다.   

 

해당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김광명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시는 고졸자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및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 운용 중이다. 

 

상기 조례의 제6조(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확대)는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 등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의 고졸자 채용현황 분석 결과 정규직은 크게 줄고 무기계약직은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목표를 달성한 기관에 대한 행․재정 지원 실적은 전무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통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고 “부산시가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고졸자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범위’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수탁기관 및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기관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부산시교육감의 협조를 명시하고, △대책 시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대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채용 시 고졸자 우선채용 대상기관을 △현재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 기관으로 조정하고 △‘우선 채용’을 ‘별도 채용’으로 개정하여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불이익 금지사항을 구체화 했다.
 
김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졸자,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과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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