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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4일 부터 1주일간 개편안 시범 적용

6.24.~6.30.(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활력과 확진자 발생 추이, 예방접종 진행상황 종합적 고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
방역수칙 위반업소 즉시 과태료 처분·2주간 집합금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부산시청사 주변 시가지 전경 사진 [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앞두고, 1주일간 시범 적용에 나선다.

 

부산시는 24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1주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주간 하루평균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1단계를 적용하는데 부산지역 최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4.6명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방침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 진행률, 병상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개편안 체제 연착륙을 위해 내일(24일)부터 30일까지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시범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시범 적용 기간이 1주일의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 밖의 방역수칙은 현 1.5단계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7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이나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와 같은 방역수칙은 그대로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그간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분들 덕분에 일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며 “거리두기 개편안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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