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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 의원, "소외받는 민간위탁교육기관" ...대책 마련해야

6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학교부적응 등 사유 민간시설 위탁생 3백여 명 소외돼
열악한 교사인력 및 교육여건은 물론, 지원센터까지 폐지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부산시의회 제297회 정례회가 1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30일 폐회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학교부적응’의 사유 또는 ‘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교육기관이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청의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일반학교는 물론 공립 대안학교에 밀려 갈수록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위탁교육기관의 학생도 차별받지 않아야 할 공교육 안의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공립형 시설로 산성마을 학생교육원 내 ‘한빛학교’ 1곳이 있으며, 민간 위탁기관은 총 10곳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9년 3월에 강서구 옛 송정초 자리에 설립된 ‘송정중학교’는 위탁기관이 아닌 공립형 대안학교로 운영 중이다.

 

올해 4월 기준, 공립형으로 운영되는 송정중학교 및 한빛학교 학생은 57명이며, 민간시설 10곳에 위탁되어 있는 학생은 274명이다.

 

지난 해 9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대에 의뢰하여 실시한 ‘민간위탁 사업 성과 평가’ 보고서에서도 △대안교과를 지도할 전문인력이 극히 적어 수업의 질에 대한 보장이 어렵고 △교사의 연수 참여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위탁교육기관을 학교교육의 하청업체가 아닌 교육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립 또는 민간 어느 분야를 선택하든 교육의 선택권과 형평성 보장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부활 및 시간제 교사의 처우개선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올해 43개 민간 기관을 지정,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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