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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섬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대
정점식 의원,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를 발굴해나가는데 힘써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제공=정점식의원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영‧고성)은 7일 시‧도지사가 섬 발전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섬 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섬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에 대해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섬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의 규정을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및 섬 생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해양·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농축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다도(多島)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정점식 의원은 수차례 섬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최근에는 경상남도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개최(06.24)하여 섬 지역을 비롯한 남해안의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의원은 앞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안',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섬 지역 발전 법안” 9건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중 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 번째 “섬 지역 발전 법안”으로써 소외된 섬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점식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반영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섬 지역 관련 법안인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현재 추세에 발맞춰 섬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섬 지역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동 개정안은 섬 지역의 특산물 및 농축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해 섬 지역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과 제도 발굴을 위해 힘써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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