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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안 된다...‘코로나19 차단’

7.29.~8.8. 11일간...관내 유흥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집합금지, 운영중단,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부산시청 전경.(사진=일요부산DB)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주·야간 유흥시설 및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지역에 확진자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원정 유흥 등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시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사경은 10개 반 3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해수욕장과 관광지, 번화가 일대에서 집합금지 조치 및 영업시간 위반 여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식당, 호프집, 카페, 바(bar) 등 식품접객업소다. 특히, 주·야간단속뿐만 아니라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심야 잠복수사도 진행하며, 불법영업 확인 업소 현장 적발을 위해 출입구를 강제로 개문할 시 경찰, 소방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체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운영중단(1차 10일, 2차 20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취해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적 확산을 차단해 시민을 보호하는 긴급조치”라며, “특히, 여름 휴가철과 인근 지역 확진자 증가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많은 분이 찾는 해수욕장, 관광지,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집중단속을 펼쳐,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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