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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대책 마련!

안전재해 예방사업 및 전담조직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한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책 강구
정점식 의원,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출처=점점식 의원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5일(수)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전담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현장에서 해마다 평균 0.5%(100명 중 0.5명꼴)의 안전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10배가량 높은 5.1%로 빈번히 안전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로부터의 사전 조치인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현행법 상에는 예방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에 더 나아가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된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실시 및 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개정안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해마다 안전재해 사고로 많은 농어업인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방에 관한 미비점이 시급히 개선·보완되어야 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동 개정안을 통해 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여러분들이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며, “농어업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득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입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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