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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사업용 공사계획신고 사전기술검토 도입 추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전기설비와 500kW 이상 발전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2020.5.1.~12.31. 시범 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 제도화 추진

부산시청사 전경 [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공사계획 신고 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포함한 전기설비와 500kW 이상 발전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 분야 적합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대책 대비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발전설비를 추가해 제도적으로 보완‧확대한 것이며,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별도의 협약식은 열지 않고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했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자가용 전기설비와 달리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전기사업자는 사전기술검토서를 공사계획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이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용전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고 만약 불합격 판정 시 설비변경에 의한 재산 또는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알고 있더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신청과 지자체 공사계획신고 등 2회에 걸쳐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기사업자의 민원신청(1회 신청) 편의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S 포함 전기설비와 500kW 이상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정해 공사계획신고 처리 기간 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했으며, 지난해 연말까지 총 11건(ESS 3, 태양광 3, 바이오 1)을 처리했다. 또한, 검토대상 신청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해 만족도(86% 긍정), 처리 기간(72% 적정) 등에서 기대 효과를 확인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성과 각 기관의 신뢰도를 높여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보급‧확산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중한 시기지만 부산시의 클린에너지 보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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