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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에 최선

간담회 모습.[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지난 25일 시청 365안전센터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관계자와 김해중·서부경찰서, 5개 킥보드업체와 1개 전기자전거업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설치한 전동킥보드 전용주차구역을 안내하고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시한 13개의 주·정차 제외구역을 참고하여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주차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과 대여업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등 민·관·경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원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업체와 시 관계자로 민원처리반을 구성하여 접수된 민원을 즉각적으로 업체에 전달하는 등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앞서 실시한 2차례의 간담회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용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관내 민간대여 킥보드는 총 945대로 올해 6월 대비 절반가량 줄었으나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이동장치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국회에 2개의 킥보드 법률이 계류 중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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