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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상공인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 반대한다“

지난 4일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회 회원들이 부산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광역시회(회장 노의석)는 지난 4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노의석 회장과 연합회 임원들(집합금지 준수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법과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일괄적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회 노의석 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회장은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로서는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지쳐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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