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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 실시

산 연접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단속하는 모습.[제공=김해시]

 

 

김해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지난 24일 건조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성을 감안하여 우천시까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과 산불취약지 점검, 산불감시원 근무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성식 김해시 산림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확산될 경우에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시민 모두가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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