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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업체 금융지원 연장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관계자와 개최한 간담회 모습.[제공=창원시]

 

 

창원시는 지난 12일 두산중공업㈜ 협력업체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의 최대 어려움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연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사내협력사의 경우, 별도의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한도 배정이 어려웠으나, 2019년부터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또한 사내협력사에 대한 융자지원을 연장하여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경영과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2.0%를 2년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3억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이다. 중복지원을 받더라도 업체당 총 한도액 5억 원을 넘을 수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원자력산업 관련 기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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