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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식품 사용 금지 물질 함유 '정력 사탕' 밀수업자 검거

'열공캔디'로 광고...수험생에게 판매 시도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사탕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성인용품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입·유통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 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되었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 5천개는 세관에 압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메틸타다라필은 식약처에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입니다.

 

타다라필 및 유사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세관은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이 ‘비아그라 사탕’으로 알려진 해머캔디를 밀수입하여 시중에 유통하였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꾸어 해외에서 위탁 제조한 사탕을 마치 새로운 제품인 양 마하캔디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불법 수입하였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은 마하캔디를 정력캔디, 성기능 보조제, 피로회복제 용도 뿐아니라 '열공캔디'로 광고하여 수험생에게 판매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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