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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 제정...자연환경보호 효과

조깅과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과 함께 자연환경 보호도 함께 할 수 있는 효과.
부산시가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사업부터 국내외 교류사업까지 시민참여와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조례에 명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사진=일요부산DB]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01회 임시회 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를 근거에 두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부산광역시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17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를 원안가결로 통과하였고 26일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조깅과 산책 등을 통해 쓰레기를 줍는 행위는 결국 자연환경보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건전하고 건강한 부산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쓰담달리기 활성화 조례는 영어로 플로킹(ploking=플로깅(plogging)+조깅(jogging))인데,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한 새로운 운동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이 참여하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조어인 플로깅을 윤의원은 한글로 전환하면서 “쓰담(쓰레기를 담으면서)달리기”한다는 의미로 플로깅의 의미를 100% 담아냈다는 하였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의 근거법을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두고 있으며 △자연환경 보호운동 차원에서 환경도 살리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삼았다. 

 

쓰담달리기에 대한 △정의를 개인이나 단체 등이 부산의 산, 공원, 하천, 바다에서 조깅 및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 일체로 규정하였으며, △시민의 쓰담달리기 참여 확산을 위하여 시장은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는 쓰담달리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국내외 교류촉진을 위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담달리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시에서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어야 하고 시민의 참여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도 규정하도록 하였다.

 

윤지영 의원은 본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부산의 자연환경 보호도 함께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쓰담달리기 관련 행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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