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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계 프로그램 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계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투명성 확보

진해구 전산교육장 회계 프로그램 교육 모습.[제공=창원시]

 

 

창원시는 지난달 26일 진해구를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올해 처음 운영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계·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사전 교육을 5개 구청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회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회계·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사용법을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남도 18개 시·군 중 처음 도입·시행하는 회계·전자결재 프로그램은 재무, 회계 등의 활동을 통합 관리하는 웹기반 회계 관리시스템으로 5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주민자치회의 회계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으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회계 관련 공통양식 구축, 예산 수립 및 실적 관리,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자금 입·출금 통합·관리, 그룹웨어를 통한 회계프로그램 연동 전자결재 및 업무공유 게시판 등이 있다.

 

홍순영 자치분권과장은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년차에 처음 도입하는 회계·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정한 주민주도 자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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