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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수원컨벤션센터서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후속법령 개정 지연·단위사무 위주 이양으로는 시민들 체감 부족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제공=창원시]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지난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 후의 권한 확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 시장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고양·수원·용인특례시장과 한 자리에 모여 특례시 출범까지의 힘들었던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허 시장은 “우리가 특례시라는 꿈을 이뤘으니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며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특례시 출범 후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날 허 시장은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주요 안건인,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허 시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4개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은 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항구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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