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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시의원,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지도감독강화 촉구

부산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촉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사진=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각 담당부서와 감사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복지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복지개발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복지개발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통해 윤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도점검을 얼마나 했는지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6년 동안 거의 없었다. 2020년에 겨우 2회를 했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담당부서가 감사위원회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종합감사에만 의존하여 지도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지어 조례에 따른 지도감독이 재량행위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에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수차례 감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예정된 정기종합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감사를 미루어 직원에 대한 징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 산하공공기관의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인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기시정의 기능을 도모하고, 감사위원회의 부적절한 늦장대응으로 법망을 피하는 미꾸라지 직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의원의 감사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를 시소속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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