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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기초단체 참전수당 지급 안 하는 부산 자치구 5곳

“국가를 위한 헌신에는 차이가 없어…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제공=박재호의원실

 

부산광역시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5개 자치구는 기초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등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지자체 보훈수당을 월 10만원씩 광역단체인 부산시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의 228개 기초자치단체는 각각의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 보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데, 지자체마다 수당 지급 기준, 연령, 배우자의 수급 여부, 생일축하금·명절축하금·사망위로금 등 기타 수당 지급 기준이 모두 다르다.

 

부산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인 부산광역시가 16개 자치구의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16개 기초단체는 각각의 지급 기준에 따라 기초단체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금정구·동구·동래구·북구·중구 5개 자치구의 참전유공자는 기초단체 보훈수당은 없이 부산시에서 지급하는 월 10만원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공=박재호의원실

 

기초단체 중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기장군으로, 6.25 참전유공자 기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시로부터만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 5개 자치구와 비교하면 3배 차이가 난다. 

 

또한 16개 기초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고 각각의 조례로 기준을 정했으므로 지자체 보훈수당의 차이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국가를 위해 온몸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보상에도 차이가 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협의체와 협의해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 재정비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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