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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기간 전 포럼 활동,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조계, "혐의 적용 쉽지 않을 것" 분석
"선거기간 전 포럼활동 무죄 판례 존재"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데일리21DB)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포럼 교육의 힘’을 선거용 사조직으로 활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부산지검이 지난달 22일 하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교육청 교육감실 및 정책소통비서관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럼 교육의 힘’은 진보좌파 교육감에 의해 무너진 부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김석조(종로학원 이사장), 조금세(전 부산교총 회장, 전 부산동아고 교장), 신용화 등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로 하윤수 교육감은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 교육감은 주변 지인들 권유로 뒤늦게 참여하였으며, 교육감 단일화에 참여했던 박효석(2018년 교육감 선거 출마자)씨도 이 포럼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하 교육감이 향후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럼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혐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럼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 하 교육감이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여론이다.

 

특히, 포럼 관계자가 검찰이 압수한 포럼 문건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작성된 회의자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혐의 인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5일 하윤수 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부산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종 단일후보에게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13일 여론조사 1위를 한 하 교육감이 단일후보로 결정됐고, 올해 2월 14일 부산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당시 단일화추진위 관계자는, "교육감 단일화 참가자들은 지난해 10월 제1차 여론조사에 관한 합의 서약서에 단일화에서 1위를 하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투명한 단일화 이전 상황에서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거기간 전 포럼활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존재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낙선 후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것에 대해 2014년 권 시장 당선 후 검찰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며 판례를 들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공직자를 제대로 선출하고 심판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포럼 활동을 정당한 정치활동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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