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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향사랑기부제 전격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제공=밀양시

 

밀양시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나 자신의 고향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혜택이 있으며, 기부액의 30%의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으로 온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대면접수는 전국 5,900여 곳의 NH농협지점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12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얼음골사과, 단감, 딸기, 꿀, 맛나향고추세트, 연근차, 한돈·한우세트, 건대추, 아라리쌀, 한천양갱세트, 농산물꾸러미, 밀양사랑상품권 등 총 14개 품목의 밀양시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밀양시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을 위하여 향후 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해 밀양의 출향인뿐만 아니라 밀양을 제2의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기부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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