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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명‧이종진 시의원,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발의

김광명 부산시의원(남구 제4선거구)./DB=일요부산

 

지난 달,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전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김광명 의원(남구 제4선거구)과 이종진 의원(북구 제3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인지능력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3.5%, 즉 7명 중 1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1월 김광명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선 ‘경계선지능인’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취업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궁 문제뿐 아니라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이어짐을 지적하고, 공적지원체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생소한 개념이다 보니 시에서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중인 광역지자체는, 서울(2020.10월, 전국 최초 제정) 및 광주/경기/강원/경북 등 5곳이다.

 

이들 지역은 사업대상과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은 물론 연구활동 등을 통한 인식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조례안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은 5년 단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치료․돌봄․교육․취업 지원 △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조사․연구 및 인식개선 사업 등으로 포괄적 내용들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근거도 담았다. 그러나 부산지역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구체적 지원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소관부서는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 자료에서 “아직까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 제정 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규모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센터 건립의 필요성 등 재정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명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공적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도록, 부산시는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지원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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