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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국힘 부산진갑 예비후보 “주거가 곧 민생...불합리한 요소부터 뿌리 뽑을 것"

16일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가져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 단축 입법할 것"
"재건축 재개발 기간 하루라도 단축해야..."

16일, 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예비후보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데일리21DB)

 

16일, 제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진 원영섭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예비후보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원 후보는 "틀에 짜맞춘 출마 선언보다 현실적인 민생 공약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서민들에게는 주거가 곧 민생인데, 커다란 공약보다는 민초들의 소소한 희망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정비계획 입안요청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인 최대 3개월로 단축하는 입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기본 4개월, 연장 2개월 동안 정비계획 입안요청의 수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지자체가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만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원 예비후보는 이날 "이 제도는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자체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수락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만 반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지금의 법체계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비계획이 수정되고 다시 동의를 받는 과정을 최소화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원 예비후보는 "특히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거부돼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주민들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도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예비후보는 "과거 여권 발급에 1개월씩 걸리던 시간도 이제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서, "정비계획을 지자체가 직접 수립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반년이나 소요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효율화하려고 한 제도가 도리어 비효율의 원인이 되어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제도는 2023년 7월 신설됐다.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도 수정이 가능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 예비후보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은 법제화 이전에도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되었고, 수 십 건의 시행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보완된 제도가 2023년 7월 도시정비법 법률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며, "신설규정을 시행도 안하고 바로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신설 당시 불완전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들의 편의적 입장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느낌이다"면서, "하루가 1년 같은 조합원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고 전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협의의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혹자 누구는 이러한 문제가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워했다.

 

물론, 업무 역할의 주체가 관공서인 까닭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를 하나씩 꿰맞추면서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원 예비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 공약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어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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