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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신혼부부 대상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 지원
조례 개정으로 연장대상자 기준 확대
2040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 기회 제공

부산시청 전경 . / DB = 일요부산

 

부산시는 2일 '2024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4월 1일부터 연장대상자 기준이 확대(기존 출산, 난임에서 임신도 추가)되면서 더욱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신청일(’24. 4. 11.) 기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및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우미옥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40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4월부터는 연장대상자 확대하는 등 2세를 계획하는 많은 부부에게 지속적인 주거 안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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