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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사례 중심 교육 실무자 역량 강화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 소속 이기재·박의준 사무관과 황현욱 연구원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무 행정법 등의 과정을 다양한 실무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법규 입안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내용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쉽고 바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 진행으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입안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며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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