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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기간

부산시청 전경. / DB = 일요부산

 

부산시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한편 시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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