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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발의

박 의원,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여·야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박성훈 의원실 제공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에 그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 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는 출생 후 B형 간염, 결핵, 파상풍 등 다양한 예방주사를 일정에 맞춰 주기적으로 접종해야 하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제도가 도입되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모가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모두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했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로 제한했다.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관련법이 폐기돼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올해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도 반영돼 있는 만큼 여야가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법안 통과 시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예산까지 편성해놨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전년 1조 6,964억원에서 1조 9,869억원으로, 육아기 단축 급여 예산은 937억원에서 1,49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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