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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강력한 국가반도체특별법, Strong K-CHIPS법' 발의

자문위원회 방식 탈피해 산업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 추진
국가반도체산업 기술 유출 시 방위산업기술에 준해 처벌 강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DB=데일리21뉴스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글로벌 주요 국가가 자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치열한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보다 더 강력한 지원책을 담고 있는 일명 ‘스트롱 K칩스법’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박 의원은 “더 강력한 세제 지원, 정부 조직 확대 개편, 국가의 인프라 구축 제공 및 보조금 지원 책무 강화, 적극적인 반도체 기술 보호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반도체산업 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세제 지원의 경우, 여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파격적인 수준이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 상향 ▲반도체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설비 투자 대기업 25%(중소기업 35%)로 10% 상향하는 안이었는데, 박 의원의 안은 해당 내용뿐 아니라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26년까지 3년간 재도입하고,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추가로 담겼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크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세제 지원을 경쟁력 수준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도 최초로 추진한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있는 만큼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와 같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반도체 산업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박 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자문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반도체 기술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 반도체 업체 기술 빼가기 시도가 끊이지 않는데도 적발 시 여전히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술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반도체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의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형 도입을 추진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며, 양벌규정과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도입한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기술은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이므로 국가가 나서 방위산업기술에 준할 만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계가 줄곧 정부에 건의해왔던 ▲국가반도체산업 기반시설(전력·용수 공급망) 설치 시 정부 책임 대폭 강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반도체산업 직접보조금 지원 ▲ 국가반도체산업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등의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가반도체산업이 더 이상 모래주머니를 달고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여당 의원 전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적극 동참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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