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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이재영)은 2021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1956년 2월생 어르신은 2021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이재영 본부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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