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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인세 차등 적용 통해 비수도권 기업 신규 투자 유인 및 기업 유치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이달희 의원실 제공

 

[데일리21뉴스]박자연 기자=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1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인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자 마련했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2억원 이하 7%,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4%, ▲3천억원 초과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날로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인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히 일자리로 인해 대표적인 핵심생산인구인 20∼30대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2021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 간 이동 사유 중 ‘직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는 비수도권 인구 유출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 상황을 막지 못한다면 비수도권 기업들은 양질의 인력을 구하지 못해 퇴보하여 지역 경제 침체에 이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 문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고, 이는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의 신규투자는 9조 7,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는 18조 8,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 4,254억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하며, “비수도권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인하고, 리쇼어링 효과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지역 차등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의원은 “스위스와 이스라엘 등이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용 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가 입증된 만큼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역 경제 및 인구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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