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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특례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고동진 의원실 제공

 

[데일리21뉴스]박연진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18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해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병역지정업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고급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계기가 없어, 우수 인재의 안정적 육성 및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병역지정업체(대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 업체 포함)를 의무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육성되어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을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 6월 19일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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