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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추진

희망자에 한해 동물병원에서 등록, 미등록시 과태료 없어

연제구청 사진 [제공=연제구]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반려견에 대해서만 운영하던 동물등록제를 1월 11일부터 반려고양이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고양이 동물 등록제는 소유자의 선택 사항으로 월령에 제한이 없으며,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지역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하면 되고, 식별장치는 동물 소유주가 별도 구매해야한다고 밝혔다.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는 1만원이며, 이번에 실시되는 반려고양이 동물등록제는 시범 운영 중으로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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